본문 바로가기
예비군 이야기

예비군 훈련 기간과 연차별 훈련내용 총정리

by 꽃아재 2020. 9. 22.
728x90
반응형

 

예비군 훈련 기간과 연차별 훈련내용 총정리

 

 

 당해년도차 : 예비군 훈련 없음

전역한 해는 예비군에 편성만 되어 있고 예비군 훈련은 없습니다.

 

 1년차 부터 4년차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

병무청에서 연초 또는 수시로 동원지정 및 대체지정, 지정삭제를 합니다.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 3일을 훈련 대상입니다.

동원훈련 입소시간은 육군, 제주도 지역은 12:00, 공군, 해군은 13:00가지 입소를 하여야 합니다.

 

퇴소 시간은 17:00이나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 이상은 1~2시간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자, 불참자, 미하령자는 동미참훈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동원훈련 미하령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병무청에서 동원지정자를 120% 지정하며 동원훈련 하령(훈련 통지)은 100%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가 되지 않으며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동원지정자로 동원훈련이 하령되어 훈련 통지가 되어서 그 동원훈련을 연기 하였더라도 재입영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정상→재입영→재입영 1차

동원훈련이 예정된 부대는 최초 동원훈련을 연기하였더라도

재입영 훈련이 예정된 소집부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동원훈련은 육군의 경우 12:00까지 입소하면

1일차 증, 창설식 준비 및 실시, 전시전환절차훈련 등을 하고 야간 교육 후 종료,

2일차 직책수행훈련, 야간교육,

3일차 개인화기 사격 및 퇴소 준비를 하면 동원훈련은 종료가 됩니다.(훈련 세부내용은 소집부대별 상이함)

동원훈련은 동미참훈련 4일 32시간에 비하면

짧고 굵게 예비군 훈련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동원훈련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차 부터 4년차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 훈련

동미참훈련의 대상자는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예비군이 대상입니다.(예비역 병사의 경우만 설명)

 

1일 8시간씩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1일차 참석, 2일차 참석, 3, 4일차 무단 불참하게 되면

2일 16시간은 차후에 1차 보충훈련으로 훈련이 부과됩니다.

훈련내용은 필수과목인 안보교육과 사격을 실시하고

기타 과목 및 과제는 사단별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내용은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1일차 안보교육, 사격, 2일차 병기본, 3일차 전술훈련 4일차 기타 과목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동미참 훈련은 주특기별 실시되는데 주특기별 훈련대상을 통합하여 주특기별 직책수행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군 전역자의 경우는 동미참훈련은 입영훈련으로 2박3일 진행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5년차, 6년차 : 기본훈련, 작계훈련 2회

기본훈련은 예비군훈련장에서 년 1회 1일 8시간 실시하며

사격과 안보교육, 병기본 위주로 실시합니다.

 

작계훈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예비군 읍, 면, 동대에서

1일 6시간(전반기, 후반기) 실시합니다.

예비군부대의 통합으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동대본부가 없을 수도 있으니

훈련 참석 전에 동대본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시간과 진행방법은 예비군부대별 상이합니다.

훈련 시작 시간은 13시 또는 17시 부터 시작하는데

17시 훈련의 경우 인도인접 → 장구류 지급 → 급식지원 훈련 → 총기 지급 → 작계지역으로 이동 → 상황조치 훈련 → 복귀, 총기/장구류 반납 →퇴소 순으로 진행합니다

 7년차, 8년차 : 예비군 훈련 없음

예비군 훈련은 없으나

8년차 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며

9년차 즉 8년차 다음 해 1월 1일 부로 민방위로 전환됩니다.

 

6년차까지 이수하지 못한 예비군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연도 이월되어 계속해서 훈련이 부과됩니다.

 

예비군과 예비군 훈련에 관심 감사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