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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야기

예비군훈련 연기와 고발 당하지 않는 방법은?

by 꽃아재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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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훈련일에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군 훈련 참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요?

2차 보충훈련인데 무단불참하여 고발된다고 예비군부대(동대본부)에서 연락이 왔나요?

이 글을 보시면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와 고발 당하지 않는 방법?

예비군 훈련 부과, 통지서 발송

예비군부대에서는 대략 훈련 30일 전에 예비군 대상에서 예비군 훈련을 부과하고 예비군 훈련 홍보메일, 통지서 메일을 보냅니다. 훈련이 부과되면 개인 e-메일을 통해 훈련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예비군부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사용하는 이메일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다면 예비군부대 전화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일 발송 후 훈련 유형별(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기본교육훈련과 1차 보충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위의 사진처럼 창봉투를 이용하여 일반 우편으로 우체국에 발송하며 우체국 우편집배원들이 예비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2차 보충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경우에는 인편, FAX,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받고자 할 경우 연기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미포함)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예비군의 연기 원서는 직접 예비군부대(읍, 면, 동대)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웹), FAX, 관련 서류 촬영 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자는 예비군부대에서 입, 출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기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는 하루 8시간씩 4일간 진행되니 훈련 첫날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연기 신청할 경우 1일차나 2일차 훈련 등은 무단 불참 처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훈련 입소 이후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부대에 신고하여 조기 퇴소하면되고 나머지 잔여시간의 예비군훈련은 다음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유형 중 동미참훈련(32시간),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6시간)은 최초 훈련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기본교육훈련으로 부과되며 기본교육훈련을 무단 불참할 경우 1차 보충교육훈련 대상자가 되며 1차 보충교육훈련을 무단 불참하게 될 경우 2차 보충훈련대상자가 되며 2차 보충교육훈련을 무단 불참하게 되면 경찰에 고발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2차 보충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기해야 고발되지 않습니다. 기본교육훈련과 1차 보충교육훈련의 경우는 무단불참하여도 불이익은 없어 연기신청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차보충훈련이 경우 무단불참시 고발이 됩니다. 고발대상자가 될 경우 예비군부대(동대본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마땅한 연기 사유가 없어 2차 보충훈련 전에 연기를 못했을 경우 고발되는데요. 훈련 당일의 연기같은 경우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로 해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류 대상자가 될 경우 기본교육훈련과 1차 보충교육훈련 시에도 연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으로 2학기 복학예정인데 전반기에 동미참훈련 기본과 1차 보충을 무단 불참하여 2차 보충대 상자가 되면 복학해도 보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 동미참 훈련은 받아야 하며 학생이 받아야 하는 기본훈련 8시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연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비군 훈련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훈련 연기 신청, 3일 이내  연기 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2차 보충교육훈련은 반드시 연기해야 한다"입니다.

다음 편에는 예비군 훈련 연기대상(사유)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과 예비군 훈련에 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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