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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야기

예비군훈련 보류, 방침보류자는?

by 꽃아재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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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 편성된 분들 중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방침보류자)인데 이것을 몰라서 보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 방침보류자는?

오늘은 전편인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법규보류자)'에 이어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자 중 방침보류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침보류대상자의 직종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국방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방침보류자는 방침전면과 방침일부로 구분이 됩니다.

방침전면대상자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동원이 되지 않으며 예비군훈련도 전면 이수처리되나 방침일부대상자일부만 이수한 것이기 때문에 직종(직업)에 따라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소집이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예비군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침전면 보류대상자

우편집배원, 41세 이상 간부, 청와대(대통령 수행비서, 전문 통역요원, 경호요원), 국군 정보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출입국 심사, 선박 검색, 외국인 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인 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세관의 조사공무원(사법경찰 관리 지명을 받은 자), 사관학교,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자, 청원경찰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보호직 공무원, 질병 및 심신장애인(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구속 수감자(수감기간 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여군 출신 예비군,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 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해당됩니다.

방침전면 보류대상자는 예비군 동원령 선포 시 동원되지 않으며 예비군훈련도 전면 이수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방침일부 보류대상자 중 예비군 동원은 면제되나 훈련의 일부를 이수해야 하는 직종과 이수해야 하는 예비군훈련 유형은

국정원 정보수사 요원=작계훈련 2회, 민방공 경보요원 중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 도 경보통제소 근무자=기본훈련, 현직 판사 및 검사=기본훈련,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 포함)의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전원 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작계훈련 1회,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작계훈련 1회, 각급 학교 교사(초, 중, 고교,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 4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이상 재직자, 교육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유치원 교사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평생교육법 제31,32,33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중인 교사는 제외)=기본훈련,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기본훈련, 각급 학교 학생(논문 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기본훈련, 국가안보 통신 요원 중 중앙 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작계훈련 2회, 철도종사자 중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작계훈련 2회, 철도종사자 중 열차 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작계훈련 1회,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작계훈련 2회, 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 중인 자=기본훈련,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도시철도,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작계훈련 2회, 차장, 검수원=작계훈련 1회,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교사) = 기본훈련을 받습니다.

방침일부 보류대상자 중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동원되며 예비군 훈련의 일부를 이수해야 하는 직종과 이수해야 하는 예비군훈련 유형은

국립 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 해도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해상 근무자 = 기본훈련,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요원=기본훈련, 채탄 및 일반 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간접부요원 제외)=기본훈련, 직업훈련생(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과장의 훈련생=기본훈련,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기본훈련, 선박 및 어선 승선 요원(지방 해양수산청장 발행 승선 증명서 제출)=기본훈련, 산림청 예하 산불방지 헬기 승무원 및 정비사=기본훈련, 한국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기본훈련을 받습니다.

※ 경찰학교 재학 중인자와 소방학교 재학중인자와의 차이점은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방침전면 보류대상자이나 소방학교에 재학중인 소방간부후보생은 방침일부 보류대상자로 기본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간부후보생이 아닌 일반 소방관은 보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소방관 시험 합격 후 소방학교 교육기간 중에 부과된 예비군 훈련은 '연기'로 처리(본인이 신청해야 함)되며 소방관이 된 이후에 연기한 예비군훈련은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일반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심의하여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류 대상자(법규 보류, 방침 보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소집을 보류받을 수 있는 곳인지 어떤 예비군훈련을 받아야하는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편은 예비군훈련 보류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과 예비군훈련에 관심 감사드립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법규보류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f-azae.tistory.c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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