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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야기

예비군 보류신청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 신청 절차와 방법, 준비서류

by 꽃아재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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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비군 보류기간, 보류절차와 신청방법,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보류대상(법규, 방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보류신청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 신청 절차와 방법, 준비서류

보류기간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합니다.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는 보류원서를 제출한 때)를 의미합니다.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류는 해소가 됩니다.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이 보류사유에 해당되는 직종이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동대본부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보류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비군 동대, 동대본부에서는 예비군이 보류자인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보류 해소 신고는 2주일(14일) 이내 동대본부에 전화 등을 통해 해소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해소 신고가 14일이 초과되면 보류해소 지연으로 경찰에 고발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나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 입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상주 체류 근무자는 180일 이상 체류해야 하며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합니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하여 처리합니다.

 

방침일부 보류자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연간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신고한 연도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구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합니다. 재학기간 중 1학기는 3. 1~ 8. 31, 2학기는 9. 1 ~2월말로 하며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연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시 보류 조치합니다. 이런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은 연기처리합니다.

예비군훈련의 이수처리는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보류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동안의 예비군훈련 또한 이수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보류절차 및 신청방법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 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합니다.

국외 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국외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합니다. 

※ 출국일 및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하니 일시 귀국 후 국내 체류일은 1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일시 귀국 후 1월 16일에 출국한다면 이 기간은 14일 이내 이므로 국외 출국기간으로 합산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우는 1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고 보류 조치합니다.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지자로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학생은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하며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에 한합니다. 해당 직장과 학교에 예비군부대가 있으면 그곳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외 출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예비군 동대에서는 일부 보류 직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니 동대본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학적부, 특수경비원은 경찰서에 발행한 근무 사실 확인 공문, 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자격증이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직증명서 발행 시 직종에 대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인지 도시철도인지 경전철 인지 등 하는 일이 운전인지, 신호인지, 설비원인지 신호원인지, 전기원인지 등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편에는 보류 해소 절차와 보류자의 훈련시간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과 예비군훈련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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