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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야기

예비군훈련 보류, 법규보류자는?

by 꽃아재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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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 편성된 분들 중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법규보류자)인데 이것을 몰라서 보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 법규보류자는?

예비군 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동원예비군이란 1~4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동원 소집부대에서 2박 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이내자(1~4년차를 말한다.) 중 동원 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말합니다. 이 중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이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과목(제)를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합니다.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보류"제도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 동원, 지역예비군훈련 소집에 한해 전부 또는 일수를 이수한 것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보류라는 것은 "훈련 면제"와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등의 경우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될 경우 예비군은 동원령이 발령되는데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등이 예비군에 동원된다면 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꼭 필요한 직종과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동원 및 재난동원, 지역예비군의 소집을 면제 적용 받는 것이며 이에따른 예비군훈련도 받을 필요가 없어 훈련도 이수 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군훈련 보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예비군법에 명시된 법규보류 대상자와, 필요 기관의 소요제기와 국방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침보류 대상자로 크게 구분되며

방침보류 대상자는 방침전면대상자와 방침일부대상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법규보류대상자(이하 법규보류자)와 방침보류대상자(이하 방침보류자) 중 방침전면대상자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며,

방침보류자 중 방침일부 대상자는 일부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일부 예비군훈련은 받아야하며 그 예비군훈련의 유형과 시간은 직종별로 서로 상이합니다.

법규보류자는 예비군법 제5조(동원) 및 제6조(훈련)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중인 사람(365일 이상),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지하철(도시철도, 광역철도) 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외교부 외신업무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오늘은 법규보류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편에 방침보류자(방침 전면, 방침 일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과 예비군훈련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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