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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야기

예비군 보류 해소 쉽고 빠르게, 난 보류자인데 예비군 훈련 몇 시간 받지?

by 꽃아재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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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류 해소 절차와 보류자의 예비군 훈련 시간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보류 해소 쉽고 빠르게,  난 보류자인데  예비군 훈련 몇 시간 받지?

 

보류 해소 절차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웹), FAX 등을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 해소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서와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하며 휴학한 학생 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됩니다.

와항 선원은 선원의 신분과 승선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재승선하지 않은 경우 하선일 기준으로 보류 해소 처리하며,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은 연기 처리 합니다. 이때 선원으로 보류받던 자는 재승선일(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훈련 유형별 보류기간에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의 기본훈련 및 1차 보충훈련에 대해서만 보류 조치합니다. 보류기간은 보류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해소일까지로 산정하며 보류 조치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신분 상실 시에는 신분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훈련을 부과합니다.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해당 연도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 이월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국외로 365일 이상 장기간 출국할 경우 해당 연도 예비군 훈련을 1차 보충훈련까지 무단 불참하여 2차 보충훈련 대상자가 된 상태에서 국외로 장기 출국하면 이 훈련은 출국 보류자가 되어도 보류 처리(이수)가 되지 않아 귀국 후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을 보류 처리(이수) 받기 위해서는 기본훈련 또는 1차 보충훈련을 연기하면 국외 출국 후 356일 이상 출국하면 출국보류자가 되면서 이 훈련은 보류(이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비군부대에서는 보류 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본인에게 분기 1회 이상 확인하고 보류해소신고 의무를 홍보합니다. 그래서 예비군부대에서는 분기 1회이상 본인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학)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류해소 절차와 보류자의 예비군 훈련 시간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류해소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다.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일를 지키지 못하면 보류해소 지연으로 경찰에 고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류자가 되기 이전의 예비군 훈련은 1차 보충훈련이 나올 경우 연기한다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과 예비군훈련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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