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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야기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궁금증 해결 (feat. 동원훈련 소집통지서와 차이)

by 꽃아재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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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궁금증 해결(feat. 동원훈련 소집통지서와 차이)

 

1.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이다.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병력동원소집 대상 중에서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근 전역(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한다.

 

다만, 지역별 거주인원과 군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병력수의 불균형으로 적격특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적소 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지정함으로써 원거리 군부대로도 지정될 수 있음

 

 동원령의 종류

-국가동원령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

 

-부분동원령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또는 적의 포격, 침투, 도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자원을 동원하거나 일부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병력을 동원

 병력동원소집 구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본인이 수신 동의한 E-mail, 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총동원, 부분동원,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의 3종류가 있으며 각각 색상이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분홍색) -> 총동원령 선포시 사용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통지서 (흰색) -> 부분동원령 선포시 사용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파란색) -> 평시 동원훈련시 사용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개념 : 전시, 사변 등 유사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 충원을 위한 동원

-입영시기 : 국가동원령 선포 후

-입영부대 : 병력동원 소집부대

-통지서 :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분홍색)

-동원령 선포 일시 :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에 공고

-소집권자 : 지방병무(지)청장

부분동원소집

-개념 : 일부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등 국가비상사타시 특정지역 일부부대의 조기증편을 위한 동원

-입영시기 : 부분동원령 선포 후

-입영부대 : 부분동원 소집부대

-통지서 :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백색)

동원령 선포 일시 :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에 공고

-소집권자 : 지방병무(지)청장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입영(동원령 선포시)

신문, 방송 등 공고를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 또는 연초에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하여 기재된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예비군복을 착용 후 입영하여야 함.

 

[입영일시 계산 방법]

동원령(부분동원령) 선포 : 3월 1일 10:00부

-총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날로 1일째 되는 날 13시부터 14까지로 표기되어 있다면,

3월 2일 오후 2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됩니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14:00도착)

-부분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이내 까지로 표기되 어 있다면,

선포시간부터 20시간이 경과한 3월 2일 06:00까지 소집부대 에 도착해야 됩니다.

(부분동원 선포시간 기준 20시간까지 도착)

 

-만약 부분동원령 선포 없이 총동원령이 선포된다면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를 받은 사람도 통지서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의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함. 

2.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간부 / 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와 병(兵) : 전역 1~4년차

※ 훈련기간 : 2박 3일

 동원훈련 통지서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 송부

※ 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전까지 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

 

-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에서 출력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바로가기 가능

 

-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의 차이점

동원훈련

- 훈련 종류 : 동원훈련 2박3일

- 훈련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벌칙 :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지역예비군훈련(일반훈련)

- 훈련종류 : 동원미참가자훈련(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 훈련소집권자 : 부대장

- 벌칙 : 2차 무단불참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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