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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이야기10

예비군훈련 보류, 방침보류자는? 예비군에 편성된 분들 중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방침보류자)인데 이것을 몰라서 보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 방침보류자는? 오늘은 전편인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법규보류자)'에 이어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자 중 방침보류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침보류대상자의 직종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국방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방침보류자는 방침전면과 방침일부로 구분이 됩니다. 방침전면대상자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동원이 되지 않으며 예비군훈련도 전면 이수처리되나 방침일부대상자는 일부만 이수한 것이기 때문.. 2020. 9. 14.
예비군훈련 보류, 법규보류자는? 예비군에 편성된 분들 중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법규보류자)인데 이것을 몰라서 보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대상 법규보류자는? 예비군 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동원예비군이란 1~4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동원 소집부대에서 2박 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이내자(1~4년차를 말한다.) 중 동원 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말합니다. 이 중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이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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